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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ㆍ하원 금융개혁법 단일안 합의
입력2010-06-25 22:26:18
수정
2010.06.25 22:26:18
자기자본 거래금지 규정 등 기존안보다 수위 낮아져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대공황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법 단일안에 최종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자기자본거래 금지, 파생상품 거래 규제 등의 수위는 기존안보다 낮아졌다.
2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ㆍ하원은 지난 2주 간의 논의 끝에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 파생상품 감독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단일안 도출과정에서 은행들의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볼커 룰’은 기존안보다 완화됐다. 기존안은 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단일안은 은행이 펀드 자본의 3% 이내에서는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파생상품거래 규제안도 수위가 낮아졌다. 블랑쉬 링컨 상원 농업위원장이 제출했던 원안은 은행의 스왑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단일안은 금리, 외환 등 헤지를 위한 스왑 거래는 허용했다. 단, 투자 부적격 상품이나 신용디폴트스왑(CDS) 등과 관련된 거래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일안은 다음 주 초 표결에 부쳐지며, 가결이 되면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받게 된다.
양원은 막판 합의 과정에서 20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 의회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한 영업 활동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제 금융까지 받은 점을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원과 상원은 각각 지난 해 12월과 지난 5월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단일안에 합의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여론이 갈망하는 것은 끝내 이뤄진다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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