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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위원장 "초고속인터넷, 공공서비스 준해 규제"

미국 정부가 인터넷의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사업 전체를 공공재로 간주하여 규제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톰 휠러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통신업체가 별도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행위와 합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무선인터넷 역시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대신 통신사업자들은 요금 규제, 요금 사전 승인, 경쟁사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 제공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휠러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픈 인터넷 관련 법규 초안을 FCC 위원들이 이번 주에 회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제안이 공공서비스에 준하는 이른바 ‘타이틀 Ⅱ’ 권한에 따라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휠러 위원장은 이 제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혁신적 상품을 내놓는 이들이 다른 이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규제가 통신사업자들의 망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21세기에 걸맞게 타이틀 Ⅱ를 개정하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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