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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대본 무단복제 제작사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2010-04-14 16:05:09
수정
2010.04.14 16:05: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드라마 '아이리스'의 대본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11월 시나리오 업체 A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아이리스 대본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 복제해 비슷한 대본을 만든 뒤 드라마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방영된 아이리스 대본의 저작권은 인수합병(M&A)으로 영상소프트웨어 제작업체 B사에게 넘어갔지만 정씨는 이를 무시하고 대본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대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올 1월 정씨의 이의신청 재심에서 “방송이 이미 종영돼 판단 가치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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