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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낸지 1년 안된 업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못한다

완공 후 품질 미달땐 손배 청구도

200억 이상 공사장 안전전문가 배치… 서울시가 직접 감리 강화도

앞으로 안전사고를 낸 업체는 서울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또 공사의 기본적인 사항인 시공상세도 등을 서울시가 직접 확인하고,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는 안전전문가 1명을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사장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1년간 안전사고 발생한 하도급업체는 신규공사 입찰이나 서울시 공사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완공 이후 품질기준 미달이 발견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시공이 어려울 정도로 시공오차가 발행하면 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상태가 부실한 업체가 저가낙찰한 현장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현장은 감리원을 추가 배치해 무리한 공기단축, 품떼기, 무자격자 투입여부, 자재유출 등을 엄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감리를 엄격하게 하면 무리한 공기단축을 통해 저가낙찰을 만회하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며 “저가낙찰 일단 공사를 수주하고 보자는 관행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가 영업정지 또는 부도를 내거나 안전행정부 평가 신용등급 CCC+ 이하일 때, 공사가 더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 설계 도면을 세밀화한 시공상세도와 구체적인 공사 방법을 명시한 시공설계도 등 공사 기본사항을 시가 직접 관리하고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는 안전전문가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본지 8월19일 24면 참조

아울러 공사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감리원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공사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공사지연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책임감리제 도입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이해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순환보직제를 축소하고 감리·터널·교량 등 분야별 전문가 180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2016년까지 추진된다. 공사 대부분을 저가로 하도급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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