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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FTA연구' 수용… 국제거래법연구회서 논의

대법원은 현직 법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를 내부 모임에 요청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은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168명의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원행정처는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경과를 언급했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및 통상법에 관한 연구를 해온 법원 내 연구 커뮤니티다.

대법원은 별도로 연구팀을 만들지 않는 대신 판사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 법관들의 추가 집단행동이나 반발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건의문을 제출한 법관 168명이 FTA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 기존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구회 내부에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도 있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회에서 FTA 연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하늘(44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현직 법관 168명은 코트넷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FTA 불공정성 여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의 건의에 대해 “반FTAㆍ반ISD처럼 극렬하게 반대하는 시각은 아닌 것 같다. 잘 모르니까 연구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해 수용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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