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컨벤션센터 세텍(SETEC) 부지 내 전람회장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제2시민청'으로 쓰려고 건물 사용 연장을 결정하자 강남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29일 자료를 내고 "해당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온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위법을 합법화하려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이달 21일 직접 수리했다"고 비판했다. 구는 세텍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소유 토지 위에 축조됐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해온 시설로 2005년 10월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교육시설과 시민생활마당으로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시가 시민청 조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서울시 직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양사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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