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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서 연일 패소…배상금 최소 8,000억원

최근 미국에서 북한이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북한 정부가 물어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최소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고(故) 김동식 목사 납북사망 사건에서 승소한 이스라엘 인권단체 ‘슈랏 하딘’은 배상금 3억3,000만 달러(약 3,566억 원)를 받아내기 위해 북한 자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단체의 대표인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는 지난주 미국 월드뉴스에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돈과 자산의 원천을 추적함으로써 최소 3,000만 달러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미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의 결과로 지급해야 할 총 배상금의 규모는 7억7,700만 달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2010년 7월 일본 적군파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이 감행한 1972년 이스라엘 로드공항 테러 사건을 북한이 지원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3억7,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2008년 12월에는 1968년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승무원들에게 6,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미국 연방 워싱턴DC 지방법원은 2006년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사건을 북한이 지원했다고 판결해 북한의 배상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소식통들은 “법원의 결정들은 가혹 행위나 테러지원 행위와 관련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그러나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검토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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