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은 3,053명 가운데 지속적인 독촉에도 세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 건설ㆍ분양·매매업 등을 하는 A업체는 직원들의 봉급에서 뗀 지방소득세 15억600만을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납한 뒤 지금까지 납부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아 이번에 고발당했다.
안근 서울시 38세금총괄팀장은 “종웝원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까지 더해진다”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 수단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체납세금 확보가 주요 목적인 만큼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체납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는 거둘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ㆍ구 체납징수공무원 146명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준사법권을 가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체납 세금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지난해에만 111억4,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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