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하남 감북지구 주민 28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건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와 적법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됐다.
하남 감북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보금자리지구중 한 곳으로 지난 2010년12월 지구지정이 이뤄졌지만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법적 분쟁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했던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재 지구 내 사업부지가 일부 편입된 대순진리회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와 별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남 감북지구는 총 267만㎡의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한 2만 여가구가 건설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반기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는 주택사업승인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토지보상, 착공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청약은 내년 중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광명ㆍ시흥지구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보금자리지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보상 및 사업ㆍ공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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