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는 지난 2010년 7월 처음 도입됐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한 노조법을 따르면서도 노조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한도 내의 활동에는 임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 범위는 근면위가 정해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의가 자정을 넘겨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경영계 위원이 가진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면위는 제도 시행을 앞둔 2010년 4월30일 여러 번 회의를 열었지만 확정안을 만들지 못하다가 5월1일 오전2시50분께 사업장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했다. 노동부는 이 내용을 같은 달 14일 고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법 부칙상 4월30일을 넘기면 5월1일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도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영·노동계 위원이 의결했으므로 하자가 중대해 고시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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