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콩·美도 불법도청 파문
입력2005-08-07 17:13:22
수정
2005.08.07 17:13:22
홍콩은 감청규제 규정 고시
홍콩과 미국에서도 불법 도청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홍콩 정부는 부패전담 조사기관의 피의자 도청 파문이 확산되자 행정장관령으로 ‘감청절차에 대한 법률집행규정’을 고시하고 보안국이 각 법률 집행기관과 협의해 감청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감청권한은 범죄 수사나 차단ㆍ공공안전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감청 수행기관은 다른 수단이 있는 지 먼저 검토해야 하며 ▦기관 상급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감청시한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보안국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법률 집행기관들이 감청을 수행하는데 있어 더욱 투명한 절차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국은 감청업무를 총괄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최근 한 조사기관이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중이던 중국 상하이의 부동산 재벌 마오위핑을 조사하면서 전화통화를 도청한 후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 정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이 일었다.
한편 미국의 월간지 배니티 페어 9월호는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시카고 주재 터키 영사관 등을 도청했고 이 과정에서 데니스 해스터트(공화·일리노이) 하원의장의 뇌물 수뢰 혐의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배니티 페어는 해스터트 의장이 터키정부로부터 자국에 불리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약 50만달러의 뇌물을 건넸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