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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견설현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입력2010-03-11 15:00:31
수정
2010.03.11 15:00:31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5월7일까지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비산먼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1만㎡ 이상의 대형 건설·골재 생산 사업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 먼지를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와 대규모 공사장 등이 중점 점검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진벽, 세륜·세차 시설 등 방진시설의 적정 운영,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독려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 이라며 “봄철 날림먼지 관련 민원의 최소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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