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Down)계약’보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 이른바 ‘업(Up)계약’ 사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2014년 사이 적발된 업계약 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다운계약(218건→325건) 증가량인 1.5배를 웃도는 수치다.
업계약 적발은 2012년 들어 290건으로 다운계약 적발 건수(270건)를 앞질렀고, 올해도 상반기 현재 144건으로 다운계약(127건)보다 더 많았다.
다운계약은 집값을 낮춰 계약해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추지만, 실제 계약액보다 집값을 높게 구매한 것으로 꾸미는 업계약의 경우 그만큼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향후 집을 팔 때 집값이 많이 올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운계약이 실거주자의 편법이라면 업계약은 투자 수요가 목적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리고 허위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가계부채를 늘리고 집값 하락 시 깡통주택을 양산하는 위험한 거래 행위”라며 “다운계약 대비 업계약이 느는 것은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세력이 늘어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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