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송된 법률안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담뱃값 경고그림ㆍ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관심을 모은 국회법 개정안은 일단 정부 이송 법률안 목록에서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정 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여야를 설득해본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대한 수정ㆍ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부분에서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는 ‘검토해 보고한다’로 사실상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야당이 내일(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좀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 보겠다”고 전했다.
여당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시사한 자체가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과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노력을 짓밟아버린데 대해 유감이며, 더이상 청와대의 허락을 받고 하는 입법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을 만나고 나서도 “정 의장의 진정성 있는 중재 노력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청와대가 강력한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라고 청와대의 불개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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