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를 끌어오던 금속노조의 한진중공업 시신농성이 끝났다.
한진중공업은 22일 금속노조와 협상을 벌여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의견 차이가 컸던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손해배상소송 ▦고(故) 최강서씨 장례 문제와 유가족 지원 같은 핵심쟁점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최씨의 장례식을 24일 치르고 손배소는 법원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7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진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신농성이 계속돼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 공존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측은 "늦은 감이 있지만 타결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집회를 벌인 후 한진중공업 앞까지 행진했다가 최씨의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안치한 채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6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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