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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7월 30일]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면(赦免)
입력2009-07-29 17:46:36
수정
2009.07.29 17:46:36
박희윤 기자
국가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세계 금융기구 대부분이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바닥이다.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면을 받아야만 하는 서민들은 반갑기 그지없다. 더욱이 운전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던 중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돼 생활전선에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사면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법 집행에 소극적인 위법자 또한 양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면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특히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다. 법을 고의로 어겨 벌금을 부과 받거나 법적 처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순간의 실수나 위법행위로 생계에까지 막대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이 다시금 생활전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또한 사면기준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생계형 사면을 내건 만큼 보다 많은 서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면기준을 세우겠지만 간발의 차이로 사면을 받지 못하는 서민이 없었으면 한다. 그렇다고 상습 음주운전자 또는 뺑소니 운전자, 도주운전자 등 법에 도전하는 국민까지 모두 사면해주자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음주운전 사고를 냈지만 초범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해 최대한 보상을 아끼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검토했으면 한다.
엄격한 사면기준을 내세우기보다는 사면을 간절히 원하는 서민들로부터 각자의 사면 불가피성을 접수해 이를 사면심사위가 심사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
과거 정부 또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광복절을 맞아 교통법규위반자 595만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정권교체 기념으로 532만명을 특별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2005년 광복절을 맞아 421만명을 특별사면했다.
사면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금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행위다. 국민들의 한순간의 잘못을 법적 잣대로만 처리할 경우 힘없는 국민들은 설 땅이 없다. 범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간의 반성을 전제로 보다 많은 이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고 땀 흘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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