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인근에서 협상 타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측, 피해대리점주, 양측 변호사가 공동 추천한 외부 전문가 1명씩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적어도 두 달 안에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을 하기로 했다. 피해 보상액 규모는 앞선 판례에 준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밖에 대리점주의 영업권을 회복시키고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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