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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료제공 소홀로 6587억 취득세 미부과"

감사원, 안행부에 지방세 탈루액 추징토록 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상업지구·산업유통 등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하면서 최근 5년간 거래 자료를 지방자치단체들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6,587억원에 이르는 취득세가 미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LH에 대해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행정부에 1만여건의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지방세 탈루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가 지난 2008년 이후 조성·공급한 3만6,432필지, 금액으로 84조1,578억여원에 달하는 토지 중 40%가량의 명의가 변경되는 등 전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LH는 토지 분양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미등기 전매가 이뤄지는 사정과 계약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를 지자체 등에 알리지 않았다. 취득세를 거두는 지자체 입장에서 전매 계약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매차익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거래들이 1만여건이 넘고 미부과 취득세는 약 6,58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LH에 공급 용지의 취득 여부 및 전매사실 등을 명확히 파악, 지자체 등에 세부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행부에 미부과된 세금을 민간 기업들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LH가 사업을 진행한 공공시설의 인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및 지침을 서로 다르게 운영해 지자체 등이 공공시설의 인수를 지연, LH가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관련법 및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고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22개 지역 541개 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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