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LH가 지난 2008년 이후 조성·공급한 3만6,432필지, 금액으로 84조1,578억여원에 달하는 토지 중 40%가량의 명의가 변경되는 등 전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LH는 토지 분양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미등기 전매가 이뤄지는 사정과 계약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를 지자체 등에 알리지 않았다. 취득세를 거두는 지자체 입장에서 전매 계약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매차익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거래들이 1만여건이 넘고 미부과 취득세는 약 6,58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LH에 공급 용지의 취득 여부 및 전매사실 등을 명확히 파악, 지자체 등에 세부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행부에 미부과된 세금을 민간 기업들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LH가 사업을 진행한 공공시설의 인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및 지침을 서로 다르게 운영해 지자체 등이 공공시설의 인수를 지연, LH가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관련법 및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고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22개 지역 541개 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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