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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기간, 여성이 남성보다 짧다
입력2010-07-20 09:07:10
수정
2010.07.20 09:07:10
[양도차익ㆍ양도소득은 남성이 더 많아]
부동산을 사면 남성과 여성중 누가 더 먼저 팔까?
부동산을 구입한 뒤 양도하기까지의 기간(보유기간)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공제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면 남성 18.1%, 여성 15.4%로 남성이 2.7%포인트 높았다. 앞서 2006년, 2007년에도 남성이 각각 4.3%포인트(남성 17.8%, 여성 13.5%), 3.6%포인트(남성 15.5%, 여성 11.9%)씩 높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부동산 보유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로 10%(3년 이상 4년미만)~45%(15년 이상)까지의 공제율(13단계)을 곱한 액수만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반면 부동산 보유기간이 긴 남성의 경우 양도차익률(양도차익/양도가액)이 여성보다 높았다. 2006년의 경우 남성의 양도차익률은 53.2%였으나 여성은 38.8%에 그쳤으며 2007년엔 남성 53.4%, 여성 38.9%, 2008년엔 남성 55.5%, 여성 39.0%였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모두 여성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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