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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정종섭 장관… 선관위 "선거법위반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새정연은 이날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했으며 원내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연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 장관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탄핵소추안을 냈다.

 

새정연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하려 했으나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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