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현 동경대 박사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정책과 규제 합리화’ 세미나에서 “라디오는 미디어 특성상 TV와는 확연히 다른데도 한국에서는 재허가, 편성, 광고 등에서 TV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라디오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TV와 하나로 묶여 있는 광고 규제 때문에 라디오의 특성에 맞는 제작과 편성에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은 물론 TV보다 표현 방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불리한 규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디오에서는 자막광고나 가상광고가 불가능하므로 매체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광고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 활용 중인 라이브리드(live reads: 진행자가 광고 문안을 읽거나 상품을 언급하는 광고기법) 등 다양한 신 유형 광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재원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라디오가 매체 특성상 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별도의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라디오는 시각장애인, 노인계층 및 운전자, 영세상공인 등 제한된 공간에서 일하는 청취자에게 유용한 미디어”라며 “지역 밀착성도 강해 여전히 공적 가치가 높은 매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영국의 라디오 전문 진흥기구인 RAB(Radio Advertising Bureau)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국내의 미흡한 라디오 진흥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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