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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5채이상 갖고도 건보료 0원' 16만명

의원 12명 법 개정안 발의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이 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이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017만1,000여명 중에서 41.1%인 2,061만5,000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주택 보유자는 393만여명이다. 특히 5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피부양자도 16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12명은 다주택 소유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 중에서 임대소득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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