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017만1,000여명 중에서 41.1%인 2,061만5,000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주택 보유자는 393만여명이다. 특히 5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피부양자도 16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12명은 다주택 소유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 중에서 임대소득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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