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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X파일 공개 노회찬 형사처벌 합헌"

헌법재판소가 타인의 불법 감청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그 대화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표현 자유의 제한 정도가 해당 조항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대화 비밀보다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고문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노 고문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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