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납비리 신고땐 최고 5억 포상

군납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권한이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납비리 근절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군납비리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는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했지만 온정적 처벌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장성급 상급 부대에서 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했고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