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납비리 근절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군납비리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는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했지만 온정적 처벌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장성급 상급 부대에서 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했고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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