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지자체장에 대한 신고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안전점검이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법률안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관할기관 신고의무,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자의 참여 제한,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와 함께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 참여시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과 시설 속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와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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