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PSI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또 국제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자의 설명을 토대로 PSI의 실체와 운영 방식,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정리했다. ◇PSI는 무엇이며 참여국가는=PSI는 확산(Proliferation)ㆍ방지(Security)ㆍ구상(Initiative)의 약어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협의체를 형성, 정보공유ㆍ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미국 주도로 지난 2003년 5월 11개국이 발의했으며 17개국으로 출범한 PSI에는 26일 현재 아시아 15개국, 아프리카와 중동 16개국, 유럽 및 옛 소련 지역 53개국, 미주 10개국 등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SI 참여국 활동은=참여국들은 평소 전문가 회의와 합동훈련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 대응능력을 배양한다. WMD 및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참여국과의 협조하에 거래를 막기 위한 승선ㆍ검색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참가국 간 역내ㆍ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로 역외 차단훈련 물적(선박ㆍ항공기) 지원, 역내 차단훈련 물적 지원, PSI 정식 참여 등 나머지 3개 항에도 참여하게 된다. 다만 참여국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활동에 재량권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은=정부는 우리 영해에서 관련법과 남북해운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적용하고 있고 이 상황은 PSI 전면 참여 후에도 동일하다. 정선과 검색 등의 활동도 기존 규범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PSI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PSI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은 있다. 또 PSI는 공해상에서 타국에 대한 검색을 보장(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공해상에서 남북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다. ◇PSI의 국제법 위배 여부=유엔해양법이 (통행)제한 대상을 열거한 것 자체가 ‘무해통항권’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님을 의미한다. PSI의 차단조치는 사안별로 회원국 간 정보공유에 기초해 수행하는 협력활동으로 일반적으로 무력사용으로 인정되는 모든 선박의 상대국 연안 출입을 금지하는 ‘봉쇄(blockade)’와 다르다. 따라서 PSI 참여국이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국제법상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ㆍ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를 통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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