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9개월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체납자 보유 계좌를 조사, 새마을금고 216곳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6명의 계좌 419개에 예금과 출자금 잔액 11억원이 있음을 확인한 후 압류통지하고 즉시 추심 가능한 85개 계좌에서 7,500만원을 1차 징수했다.
또 신용협동조합 65개 점포에서 124명이 보유한 187개 계좌의 9,000만원을 압류하고 1차로 16계좌에서 800만원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저축은행 36곳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5,000만원을 각각 거둬들였다.
시는 2008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 1,400만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해 재산을 확인하지 못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한 저축은행에 지난 7월 만기인 정기예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액 전액을 받아냈다.
은행 등 제1금융권은 전국 점포를 담당하는 본점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한 후 압류, 추심해왔지만 제2금융권은 본점이 없고 점포가 분산돼 있어 조사가 어려웠다고 시는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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