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ㆍ구속)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유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며 “유 회장은 김 이사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탁을 한 시기에 피고인이 실제로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받은 돈을 복지재단을 위해 썼다고 하지만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정상적인 기부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면서도 “다만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3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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