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박왕 권혁 계획적으로 탈세”

역외탈세ㆍ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62) 시도상선 회장이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계획적으로 탈세를 해왔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7일 권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기일에 지방 출장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던 국세청 직원 이모씨와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 국세청이 권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할 당시 조사 단장이었고 최씨는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검찰 이씨에게 ‘시도그룹 출자구조도’등이 포함된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권 회장이 레이드 서비스 리미티드 등 다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었지만 실은 페이퍼 컴퍼니 아니었나”라고 묻자 이씨는 “페이퍼 컴퍼니의 최종 주주는 사실상 권 회장”이라며 “법인 설립 목적도 선박 계약을 맺으며 받은 커미션을 권 회장이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시도상선의 국내 매출이 최대 2% 밖에 되지 않아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권 회장의 주장에 대해 “국내 거주여부는 ‘객관적인 생활관계’에 의해 정해진다”며 “권 회장은 부인, 자녀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에서 가정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해왔고 국내에서 다수의 부동산 및 금융거래를 해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 변호인은 “직업이 사업자인 사람의 거주지는 사업 근거지, 정리회계의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