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최대 수족관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에 반입된 고래상어가 밀수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화호텔&리조트가 20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화호텔&리조트는 이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발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고래상어는 어류인 만큼 국가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며 ”고래상어를 처음 잡은 어부가 아쿠아플라넷에 연락을 해 온 것도 아쿠아플라넷 오픈이 지난 1일 이후 신문, 공중파는 물론 지역언론에 널리 소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견자가 10억 상당의 고래상어를 무료로 기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물에 걸린 고래상어는 대부분 폐사 후 어판장에 위탁되는데, 크기가 5m에 달한다 해도 20만~120만원 사이에서 거래 돼왔다”며 ”최초 신고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쾌히 무상 기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틀 간격으로 연달아 2마리나 포획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래상어는 회유성 어류로 먹이를 찾아 여러 마리가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화호텔&리조트는 또 “한반도 해안 인근에 살지 않는 고래상어가 잡힌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도 있다”며 ”하지만 고래상어는 2006년 제주도에서 어망에 걸린 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고, 지난해 8월에는 한류가 흐르는 동해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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