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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붓딸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혼한 부인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상황, 현장 상태, 피해자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씨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이모(17)양을 강제추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9년 김모(45•여)씨와 재혼한 이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제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김 씨의 딸인 이양을 성추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김씨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모녀를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몸을 씻고 이 양의 시신을 수건으로 닦았다. 또한 강도가 저지른 짓으로 위장하기 위해 입었던 옷과 신발, 시신을 닦은 수건과 김씨의 지갑 등을 야산에 들고 가 땅속에 묻거나 던져버렸다. 사건 다음날 아침 이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김 씨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다’며 스스로 경찰에 연락했고, 출동한 경찰이 이 양의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이 양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양의 시신에서 이 씨의 타액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놨고 이씨는 결국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아내와 의붓딸을 살해한 직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갖가지 시도를 했고, 수사∙재판과정에서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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