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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정비 1,000억 기금조성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안승남 의원 등 도의원 25명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 안은 도지사가 1,000억원을 출연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기금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같은 기금을 조성한 시ㆍ군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5~19일 열리는 제26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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