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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D홀딩스 병행파산
입력2009-02-23 21:44:38
수정
2009.02.23 21:44:38
네덜란드 법원에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 한국 법원이 외국 법원과는 별개로 파산 선고를 했다. 이는 2006년 통합도산법과 함께 도입된 '병행파산'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로서 국내 채권자들은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국 내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고영한)는 이탈리아인 비키 카를로 씨가 한국 내 재산 11억4,000만달러에 대해 한국 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제기한 LG필립스디스플레이홀딩스(LPD홀딩스)에 대한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LPD홀딩스는 네덜란드의 로열필립스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가 2001년 3월 설립한 브라운관 제작ㆍ판매 합작회사로, 경영난이 이어지자 회생 가능 부문을 LPD인터내셔널에 이전시키고 파산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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