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대한페이퍼텍·대한시멘트 등 대주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007~2008년 계열사 간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08년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텍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대주건설에 각각 473억원과 307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그만큼의 손해를 낳았다는 고소와 관련해 허 전 회장 등 관련 회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주건설이 수도권·부산·경남·전남 등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수입으로 7,000억원대 수익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대주건설의 경영 전망이 밝아 손해를 예상하고 무담보 대출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2008년 8월께 리먼브러더스 사태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택경기가 살아나면 대여금을 회수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 건에 대해 허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두 달 후인 2010년 3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대주그룹 관계자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주건설은 2007년 이미 신용등급이 추락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졌고 예상 수익이 7,000억원이라던 용인 공세지구 아파트 사업으로 수익은커녕 1,50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는 대주건설이 유입자금 규모, 사용처와 관련한 자금흐름에 대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계감사기관이 감사의견조차 내지 못했고 고의로 신용등급을 하향시킨 측면이 있다는 대주 관계자의 법정 증언도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재산을 빼돌려 대주건설을 부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대목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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