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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알거지들' 카페 열어 불법 투자자문

주식투자 실패 한 뒤 전문가 위장 투자상담

인터넷 주식카페를 열어 불법적인 투자자문 영업을 한 일당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표모(27)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카페 운영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에 주식 카페를 개설하고서 유료회원을 상대로 1대1 실시간 투자상담을 해주고 시세조작 풍문까지 유포해 가입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 등은 회원들에게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허위광고로 자문료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카페 운영자 하모씨도 기자출신 애널리스트와 주식투자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준다는 허위광고로 3개월여만에 1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전문가를 자처한 이들은 대부분 주식투자로 거액을 날린 신용불량자였으며 법에서 정한 물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커녕 단칸방이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투자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주식카페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허위 정보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유포되는 사례가 많아 정보력이 부족한 소액투자자들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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