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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강의,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각 공공기관에 도입 권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하게 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외부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도의 원고료 대가 기준이 없는 점을 활용한 과도한 원고료 수령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빈번한 외부 강의 ▦상한 기준을 초과한 강의료 수령 등의 사례들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정해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했다.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는 월 3회(총 6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직급별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를 고려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의 도입 여부를 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직급별 강의료 수령 상한 기준(단위 : 만원, 원고료 포함)

구분장관급차관급4급 이상5급 이하
1시간40302312
(1시간 초과시) 1시간30201210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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