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혁신도시에 자율고ㆍ특목고 우선 설립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 앞으로 혁신도시에 자율고, 특목고 등 우수학교 유치가 쉬워지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 기관이 늘어나 부동산 매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혁시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도심 내 특목고 등이 이미 지정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우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이전 공공기관의 팔리지 않은 종전 부동산의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도 살 수 있도록 매입 기관을 확대했다. 또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공사가 아니면 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돼 비농업인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농지가 포함된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총 13개 부지(296만㎡) 1조6,872억원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