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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대방 해칠 의도 없었어도 "공포심 유발땐 협박죄"
입력2009-10-16 18:08:26
수정
2009.10.16 18:08:26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 및 상해)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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