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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출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추진

중국도 출입국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중국 공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초안을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안부의 양환닝(楊煥寧) 부부장은 출입국자의 신분을 쉽게 파악하고 방역이나 통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부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 등이 중국인과 외국인을 공평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안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또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취업할 경우 5,000위안(약 91만원) 이상, 2만위안(약 364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정도가 심하면 5∼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불법 취업 등으로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은 5년 이내에 중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 초안은 180일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30일 안에 공안에 외국인 거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인권활동을 하거나 불법 취업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출입국 외국인에 대해 지문채취를 하는 등 과도한 통제를 할 경우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줄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인권침해 비난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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