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공사장 소음 민원은 모두 7,919건으로 전체 소음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268건이 감소한 7,651건이 접수됐다.
시는 하반기에 민원을 2,000건 수준으로 더 줄인다는 목표 아래 1월부터 시행해온 ‘공사장 소음저감 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8월 말부터 1만㎡ 이상 대형공사장 10여 곳에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1~4대씩 총 25대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4대의 이동 소음측정차량도 운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 소음기준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60만~200만원에서 200만~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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