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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정
입력2009-09-02 17:56:58
수정
2009.09.02 17:56:58
김광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부산항 배후단지의 웅동지구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2일 발표했다.
경남 진해시 용원ㆍ안골ㆍ제덕ㆍ웅동동 일대 248만4,000㎡의 웅동지구는 작년 12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정됐다.
웅동지구는 2011년까지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2010년부터 입주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에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기업 입주가 시작돼 본격 운영되는 2012년이 되면 1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및 9,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부산ㆍ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항만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945만2,000㎡, 광양항 887만9,000㎡, 인천항 240만5,000㎡, 평택ㆍ당진항 142만9,000㎡, 포항항 70만9,000㎡ 등 총 5개 항만 2,287만5,000㎡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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