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 삼전지구, 서초 내곡지구 행복주택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들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이나 취업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공급되며 이들은 최대 6년까지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세부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행복주택 공급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 취약·노인계층에 20%씩 배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들에게 80%까지 우선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에게 우선 선정 권한이 주어지며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그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갖춰야 했지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다른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면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학교,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 소재 시(특별·광역시 포함), 군이거나 인접한 시·군이어야 한다. 산단 근로자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소재 산단에 근무해야 하며 취약 및 노인계층은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희망자는 각 계층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461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80%(368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와 노인계층의 경우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 된다.
대학생이나 취약계층을 제외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단 근로자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더라도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계약 갱신은 2년 단위이며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제한하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또는 결혼할 경우 이를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은 1년 이상 휴학할 경우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지만 군 복무로 휴학하면 제대 후 예비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다. 취약·노인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된 규칙을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지구와 서초 내곡지구 행복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