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은 원래의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세무과 직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 학교법인의 실상은 달랐다. A학교법인은 본래 감면 목적과 달리 지난 2000년 8월부터 유명 영어 전문 어학원에 5층 건물 전체를 임대해 연간 8억~9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임대사업에 부동산을 활용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있었다. 강남구는 이에 그동안 감면해 주었던 재산세를 추징해 7억4,000여 만원을 받아냈다.
강남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학교법인과 종교시설에서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례 4건을 적발해 10억4,000여 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는 면허세 과세 대장과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비교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이같은 부당 감면 시설을 찾아냈다.
강남구 내 한 종교단체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06년 5월부터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교단체에 월 1,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이번에 구에 적발 돼 1억3,000여 만원의 재산세를 냈다.
구는 또 지적대상과 재산세 과세자료도 비교해 토지 합병이나 분할 이후에 과세 탈루된 미등기 부동산 등을 확인해 재산세 6건, 총 11억1,000여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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