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청와대에서 (국회법에 대해)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보내는 등 국회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뀐 수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글자 하나 고쳤다는 등 비아냥 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문제가 있으면 헌법소원하면 된다”면서 “정치 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화 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국회법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송부됐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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