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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 50% 하향

내년부터…시가표준액 올라 금액은 큰차이 없을듯

내년부터 주택을 구입할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비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비율을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현재 보다 2∼2.5배 상승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매입비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국민부담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시가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3.5%만큼 매입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배 가량 오르기 때문에 매입금액은 현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건물과 대지를 합산,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맞춰 국민주택채권 부과체계도 현행 ‘건물ㆍ대지 분리’ 방식에서 ‘건물ㆍ대지 통합’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면서 “과표구간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커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73년부터 발행돼온 무기명 국채로 주택의 소유권보전 또는 이전등기 때 구입해야 한다. 주거전용 건축물의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의 2∼7% 정도를 채권으로 매입하며 5년 만기에 이율은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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