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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등 전과자 경비·용역 근무 못한다

경찰, 관련법 개정 추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조직폭력 등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경비·용역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경비·용역들은 업체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하고, 업체들은 이들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장구·복장 등을 사전 승인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경찰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와 올해 SJM 사태 등 파업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경비·용역 업체들의 제도화된 폭력행위를 정부 당국이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폭력 행위 전과자를 제도적으로 경비원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폭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강·절도 및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폭력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경비원이 부착하고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에 장구나 복장을 관할 경찰서에 사진으로 제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비원 명부를 작성, 현장에 배치하도록 해 신고되지 않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경비원을 즉각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경비업체가 이런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은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존에는 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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