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전 판사에 징역4년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 전 판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로 재직중이던 최 전 판사가 ‘명동 사채왕’ 최모(61)씨를 소개받을 때부터 최씨는 청탁을 목적으로 접근했으며 최 전 판사 역시 최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얘기를 들으며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씨의 사건을 검색하고 담당검사에게 전화하는 불법행위로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며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았으며 수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행동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 너무나 크고 뼈아프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되는 사법권과 민주적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고 꾸짖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2011년 최씨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