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박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박 원내대표를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1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는 지난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수천만원을, 오문철(60·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는 2010년 중반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치자금법을,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와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97년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후 서울시장 의전비서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정담당 팀장 등을 거치며 청와대에 입성했다.
김 전 실장은 임 회장으로부터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김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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