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네일 미용사 자격을 신설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자격 규정이 따로 없어 일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따야 한다. 일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따려면 네일 미용업과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염색 등 헤어 미용 기술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지목돼왔다.
고용노동부는 네일 미용업 종사자가 1만1,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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