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수당 지급비용 중 대학 법인이 전체의 40%를, 국가가 6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유ㆍ초ㆍ중등 학교기관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금의 경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이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고려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전액 부담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퇴직수당을 실제 고용주체인 학교경영기관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가가 부담한 사립학교 퇴직수당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3,000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사립대 퇴직수당만 1,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사립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660억원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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